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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2등급, 3,4,5, 등급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노인성질환으로 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기타사유로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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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1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2
입소 상담
3
입소신청 심의결의
4
입소수속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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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준비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의사소견서(질병관리) 또는 진단서
주민등록 등본(보호자, 입소자 포함)
신분증 사본(보호자, 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입소자 포함)
건강검진 결과서(전염성 유무)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 증명서
입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세요
010-7459-2211